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경기도교육청, ‘교외체험학습 허용 기간’ 20일→40일로 확대

기사승인 2020.05.28  13:02:25

공유
default_news_ad1
   
▲ (경기도교육청 전경)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유·초·중·고·특수학교의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허용 기간을 당초 20일에서 40일로 알렸다. 경기도교육청은 각 학교에서 등교수업이 차례로 이뤄지는 가운데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5월28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허용 기간 확대는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경계’와 ‘심각’ 단계인 경우에 한하고, 위기 경보가 ‘관심’이나 ‘주의’로 낮아질 경우 교외체험학습 허용 기간은 기존 20일로 돌아간다.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은 ‘가정학습’ 사유와 공휴일, 방학, 학교장 재량휴업일을 제외하고 최대 4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특히 ‘가정학습’ 사유는 등교수업일에만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수업일에는 신청할 수 없다. 또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관심’, ‘주의’단계로 낮아졌을 경우도 ‘가정학습’사유로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할 수 없다.

교외체험학습으로 출석 인정을 받으려면 ▲사전에 신청서 또는 학습계획서 제출 ▲학교장 심사 뒤 승인 통보 ▲가정학습 또는 체험학습 실시 ▲보고서 제출 ▲면담 또는 결과물을 제출해야 한다.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지침은 학칙 변경 없이 경기도교육청 지침에 근거해 운영할 수 있고, 교외체험학습 신청과 보고서 제출 방법도 각 학교 규칙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강원하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정책과장은 “이번 교외체험학습 허가 기간 확대는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것”이라면서 “특히 가정학습은 등교수업을 대신해 가정에서 학습이 이뤄지는 만큼 학생들이 가정학습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학부모의 관심과 지도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문의 :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정책과 창의적체험활동담당 031) 820-0792]

박상욱 기자 ysidej@hanmail.net

<저작권자 © Y사이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Y사이드저널은 시민들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 응원하러가기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