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인구청 전경) |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용인시 처인구가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을 전수 조사할 조사원 8명과 전산입력원 1명을 이달 6월3일부터 17일까지 모집한다고 알렸다. 용인시는 관심 있는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용인시에 따르면 시설물 조사원은 오는 7월1일부터 29일까지, 전산입력원은 7월1일부터 8월28일까지 주5일 40시간 근무하게 된다. 임금은 교통·간식비 포함해 하루 8만2320원이 지급된다.
용인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 20세 이상 시민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신청서와 이력서(사진포함) 등본 1통을 지참해 처인구청 교통과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인구 10만 이상 도시에서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되는 것으로, 연면적 1000㎡ 이상, 읍·면 지역에선 3000㎡이상(주거용 제외)의 시설물에 부과된다. 용인시엔 800여곳이 해당된다.
부과 기간은 2019년 8월1일부터 2020년 7월31일로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가 끝난 뒤인 10월에 해당 시설물의 소유주에게 부과한다.
자세한 내용은 처인구청 교통과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 용인시 처인구청 교통과 교통행정팀 031)324-5382]
박상욱 기자 yside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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