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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만 키운’ 김기준 시의원 해명 기자회견 [용인시]

기사승인 2020.06.16  10: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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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관리사무소의 협조로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촬영한 김기준 의원 자택 바비큐테라스 지붕.

“검찰은 김기준 시의원의 특혜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

[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용인지역 시민단체인 용인시·의정감시단이 자택 불법증축 논란을 빚은 용인시의회 김기준 시의원의 해명 기자회견이 오히려 의혹만 불러일으켰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용인시·의정감시단은 지난 6월9일 불법증축과 관련해 건축법 위반으로 김기준 시의원을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용인시·의정감시단은 15일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지난 11일 김기준 시의원이 자신의 아파트 불법 증축에 대해 해명 기자회견을 열었다”면서 “그러나 이날 김기준 시의원의 해명은 불법 증축의 진실을 감추기 위해 용인시민들을 기만하는 거짓말로 일관해 더 많은 의혹을 불러 일으켰다”고 비판했다.

김기준 시의원이 해명 기자회견에서 ‘16년간 아파트에 살면서 불법이란 개념을 생각해보지 않았고, 모든 입주자들과 같이 삶의 보금자리에 대한 단순한 생각으로 살아왔다’는 해명에 대해, 감시단은 “이 주장대로라면 불법증축이 건축법 위반이란 사실을 몰랐다면 시의원은 물론, 도시건설위원으로서의 자격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2012년 태풍 피해로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풍수해보험으로 뚜껑(바비큐테라스 지붕)부분을 아스팔트싱글 보강공사를 했다’는 해명에 대해 용인시·의정감시단은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김기준 시의원이 사는 동을 확인해보니 2008년부터 2016년까지 같은 구조였다”고 했다.

   
▲ 2008년 김기준 시의원 자택 항공사진(동그라미). 김기준 시의원의 자택 바비큐테라스 부분이 지붕으로 덮여있다. (사진=용인시·의정감시단)

그러면서 “2012년 태풍 피해 사진과 시공 전·후 사진, 태풍 피해 보수공사를 해야 한다고 의결한 입주자대표회의록, 보험처리확인서를 공개하라”며 “이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태풍 피해 보수 공사를 핑계로 김기준 시의원은 자신의 불법을 감추기 위한 거짓 해명 기자회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태풍에 따른 아파트 지붕 피해가 발생했다면 아파트 전체의 보험으로 한 개인의 사유재산을 불법 증축하는 게 정상인지, 아니면 당시 입주자대표회장이던 김기준 시의원에 대한 특혜인지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또 “설사 관리사무소가 2012년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보수해줬다고 해도 2004년 아파트 입주 당시 이미 불법 증축이 이뤄져 불법증축 건축물에 대한 보수에 불과하다”면서 “김기준 시의원 해명은 자신의 불법증축 본질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비판했다.

용인시·의정감시단은 그러면서 “김기준 시의원은 2012년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과 보험처리 확인서, 불법 증축 보수공사를 한 업체와 시공비 지출내역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러한 내용을 공개하지 못한다면 김기준 시의원은 자신의 불법을 감추기 위해 거짓으로 용인시민을 기만한 것”이라면서 “이는 불법증축보다 더 부도덕한 행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검찰은 아파트 입주 당시 비상대책위원장과 입주자대표회장을 맡은 김기준 시의원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박상욱 기자 ysidej@hanmail.net

<저작권자 © Y사이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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