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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반값등록금’ 주민조례 시의회서 논의한다 [용인시]

기사승인 2020.07.01  11: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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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의회 전경)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용인시 최초로 대학생 반값등록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주민조례가 용인시의회에 부의(안건을 토론에 부치는 것)돼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주민조례를 청구하는 건 진보당 용인시위원회다.

진보당 용인시위원회는 7월1일 보도자료에서 “‘용인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조례’가 6월30일 용인시의회에 부의됐다”고 밝혔다.

이어 “진보당 용인시위원회는 지난해 11월15일부터 올해 1월15일까지 3개월 동안 용인시민 1만1182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조례를 용인시에 제출했고, 최종 심의결과 유효서명 9858명(88.2%), 무효 1324명(11.8%)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또 “주민조례는 30일 시의회에 부의돼 오는 10~15일까지 열리는 제246회 임시회에 상정돼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된다”고 덧붙였다.

조례청구인 대표인 진보당 용인시위원회 김배곤 위원장은 “용인시 최초의 주민조례가 성사되고 시의회에 부의까지 돼 이 역사적인 과정에 함께 해준 용인시민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용인시의회에서 심의되는 만큼 반드시 원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조례제정을 위해 용인시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성원을 끝까지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김배곤 위원장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가 늦어져 서명이 마무리된 지 무려 6개월만에 주민조례가 용인시의회에 부의됐다”면서 “시급성을 다투는 주민조례의 성격상 관련규정의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박상욱 기자 ysidej@hanmail.net

<저작권자 © Y사이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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