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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입법’ 논의 [용인시]

기사승인 2020.07.07  1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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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백군기 용인시장(앞줄 왼쪽에서 두 번째) 등 4개 대도시 시장·국회의원들이 간담회가 끝난 뒤 ‘국민과의 약속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란 문구가 적힌 손푯말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 용인시)

[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용인시를 비롯한 인구 100만 이상의 4개 대도시 시장과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대도시 시민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7월7일 용인시에 따르면,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회동은 정부가 지난 3일 50만 이상 대도시 포함 등의 일부 수정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기 때문이다.

이 자리에서 백군기 용인시장은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명칭 부여를 포함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면서 “제대로 된 논의를 거쳐 반드시 입법화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100만 대도시 시민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는 이러한 상황은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이 자리에 계신 국회의원들께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간담회에 앞서 백군기 용인시장을 비롯한 수원·고양·창원 등 4개 대도시 시장들은 서영교 행안위원장과 만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화를 강력히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백군기 용인시장과 염태영 수원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허성무 창원시장과 용인시 지역구 국회의원인 미래통합당 정찬민(용인시갑), 더불어민주당 김민기(용인시을), 정춘숙(용인시병) 의원과 3개 대도시 지역구 국회의원 등 19명이 참석했다.

국용진 기자 ysidej@hanmail.net

<저작권자 © Y사이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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