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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보복 인사’ 용인도시공사 간부 징계 [용인시]

기사승인 2020.07.08  10: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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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청 전경.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용인시가 인사규정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승진·채용시킨 용인도시공사 간부직원에게 징계(문책)하라는 감사결과를 내놨다. 용인시는 용인도시공사가 인사·채용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봤다.

용인시에 따르면, 시 감사관은 지난 4월13일부터 5월22일까지 29일간 용인도시공사에 대한 특별 감사를 벌였다. 감사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의 일이다.

용인시 감사관은 7월6일 도시공사 특별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시는 행정상 조치 5건(시정2,주의2,통보1)과 신분상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신분상 조치는 공개되지 않았다.

취재 결과, 용인시 감사관은 용인도시공사 간부 A씨(2급)가 인사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징계 처분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도시공사는 승진할 수 없는 직원을 승진시키는 혜택을 줬다. 이 과정에서 인사 규정에도 없는 ‘내부제한경쟁채용’이라는 변칙 채용을 진행했다. 당시 인사총괄 책임자는 A씨다.

내부제한경쟁채용이란 공개채용이 아닌 현재 직원들만을 대상으로 한 채용이다. 이렇게 뽑힌 직원은 퇴직 처리한 뒤 재채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신규채용을 가장해 승진이 불가능한 특정 직원을 승진시킨 셈이다.

   
▲ 용인도시공사 전경.

근무성적도 제멋대로 평가됐다. 인사규정에 따라 팀 단위 평가와 본부 단위 평가를 구분해야 하는데, 이를 구분치 않고 평가됐다.

관련해 용인시는 A씨에게 중징계 처분과 함께 용인도시공사에 시정 및 기관경고 등의 조치를 내렸다.

이와 함께 용인시 감사관은 Y사이드저널이 지난 5월10일자 <누구를 위한 사면(赦免)인가’…용인시, 감사 착수>란 제목의 기사 내용도 감사를 통해 지적했다.

용인도시공사 사장 임의로 근거도 없이 직원들의 징계를 사면했고, 이를 통해 특정 직원이 인사상 특혜를 받았다고 했다. 관련해 시 감사관은 용인도시공사에 시정 및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용인시는 여기에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특정 블록의 세대수를 임의로 늘린 사실도 적발했다. 용인도시공사는 세대수를 늘리면 안 된다는 법률자문을 받고도 세대수를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법률자문 결과를 따라야 한다는 의견을 낸 직원을 전보 조치시키는 행태도 서슴치 않았다. 이와 관련해 용인도시공사는 주의 및 기관경고를 받았다.

용인시 감사관은 감사 총평을 통해 “용인도시공사는 인사규정 위반으로 인사상 특혜 등 인사·채용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면서 “앞으로 잘못된 문제를 개선해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박상욱 기자 ysidej@hanmail.net

<저작권자 © Y사이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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