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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발의 조례 1호 ‘대학생 반값등록금’ [용인시]

기사승인 2020.07.09  09: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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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청 전경.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용인시가 대학생 반값등록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용인시의회에 제출해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조례안은 주민들이 발의한 용인시 조례 1호로 시의회를 통과할 경우 안산시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대학생 반값등록금을 지원하게 된다.

용인시 청년담당관은 오는 10일부터 5일간 열리는 24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 ‘용인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주민 1만1100여명이 서명해 발의된 조례안이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학사과정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수업료와 입학금의 50%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급 대상은 2년 이상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으로 지원횟수는 최대 8회다. 다만, 졸업 후 동급 대학에 재 진학할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례안은 용인시의회 7월13일과 14일 상임위(자치행정위)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앞서, 진보당 용인시위원회는 지난해 11월15일부터 올해 1월15일까지 3개월 간 용인시민 1만1182명의 서명을 받아 조례안을 용인시에 제출했다.

 

박상욱 기자 ysidej@hanmail.net

<저작권자 © Y사이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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