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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부동산 이전등기 간편하게 하세요~”

기사승인 2020.07.10  17:5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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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청 전경)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용인시가 부동산 실소유자에게 소유권 보존등기 할 것을 당부했다. 용인시는 간편하게 등기할 수 있도록 돕는 관련 특별조치법이 내달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마지막 혜택이라고 설명했다.

7월10일 용인시에 따르면, 대상은 지난 1995년 6월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부동산을 사실상 양도나 상속받았으나 지금까지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지 않은 읍·면 지역의 모든 토지와 건물 소유주다.

이는 부동산 실소유자의 이전등기를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8월5일부터 오는 2022년 8월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1978년과 1993년, 2006년 3차례 부동산 실소유자 보호를 위해 간편하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한시법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지 않았거나 등기부 기재 내용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이 아직도 있어 이번에 다시 시행되는 것이다.

이전등기 절차는 해당 물건에 대해 구청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확인서 발급은 시·구·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해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용인시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이 마지막 혜택일 수 있어 미등기 부동산 실소유주는 이 기회에 반드시 등기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 용인시 토지정보과 지적팀 031) 324-2152]

박상욱 기자 ysidej@hanmail.net

<저작권자 © Y사이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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