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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체납 수도요금 21억 징수 [용인시]

기사승인 2020.07.14  15: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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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상수도사업소 전경)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용인시가 올 상반기 전체 수도요금 이월 체납액 43억원의 49.2%인 21억원을 징수했다고 알렸다. 용인시는 소액 체납관리 강화와 영세 체납자의 회생을 돕겠다고 했다.

이번 징수 실적은 용인시가 지난 1~6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특별정리반 운영과 부동산‧예금 압류와 수돗물 공급 중단 등의 강력한 징수활동을 벌인 결과다.

앞서 용인시는 지난 9일 수도행정과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분기 수도요금 특별정리반 운영 평가회를 열어 향후 징수 계획을 논의했다.

7월14일 용인시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용인시는 1만2941명의 체납자 중 22명에게 분납 유도로 1400만원을, 85건의 재산압류로 1억4900만원, 특별정리반을 운영해 320명의 고액체납자에게 4200만원을 각각 징수했다.

이와 함께 용인시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저소득 체납자에겐 중단한 수돗물 공급을 재개하거나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경우 처분을 유예하는 등 지원도 병행해왔다.

용인시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체납율 최소화를 위해 소액 체납관리를 강화하고 환가 가치가 없는 장기 압류재산에 대한 처분을 중지해 영세 체납자의 회생을 도울 것”이라고 했다.

박상욱 기자 ysidej@hanmail.net

<저작권자 © Y사이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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