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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건축물 공사 시…보행자 안전통로 설치” [용인시]

기사승인 2020.07.15  1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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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대형건물 공사현장에 설치된 보행자 안전통로. (사진= 용인시)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용인시가 다음 달부터 대형건물 공사 시 보행자의 안전통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할 방침이라고 알렸다. 용인시는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차원이라고 설명했다.

7월15일 용인시에 따르면, 그동안 학교나 주거지 인근 건축현장 등의 안전 대책이 미흡하고 형식적인 경우가 많아 보행자의 안전사고 위험이 있었다.

이에 용인시는 주거·상업·준주거지역이나 어린이보호구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지상 5층 이상의 건물을 짓거나, 10층 이상의 건축물 해체 공사를 할 때 반드시 보행자 안전통로를 설치하도록 권장할 방침이다.

각 시공사는 공사현장 주변의 보도의 형태나 동선, 건설 현장의 공정 등을 고려해 착공신고 시 안전통로 확보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여기에 어린이보호구역이나 교육환경보호구역 인근에서 공사를 할 때 통학로 안전확보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보행자를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 공사차량 운행계획, 신호관리원 배치를 비롯해 임시통행로 평탄성 확보 등의 내용도 담아야 한다.

또 공사현장 감리자는 수시로 안전관리 이행여부와 관리 상황을 인허가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용인시 관계자는 “건축현장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 요소들을 사전에 제거해 안전사고 예방과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문의 : 용인시 건축과 건축관리팀 031) 324-2393]

박상욱 기자 ysidej@hanmail.net

<저작권자 © Y사이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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