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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썰] ‘카더라 통신’ 누구냐 너

기사승인 2020.07.26  13: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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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카더라 통신’이란 게 있습니다. 사전적 뜻은 ‘근거가 부족한 소문이나 추측을 사실처럼 전달하거나, 그런 소문을 의도적으로 퍼트리는 사람·기관 따위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고 돼 있습니다.

우리의 ‘카더라’처럼 일본에도 ‘…らしい’란 말이 있는데, 이 역시 출처가 불분명한 자료를 사실인 것처럼 포장한다는 의미입니다.

카더라 통신은 보통 ‘어디서 들었는데’, ‘누가 그러던데’ ‘누가 ~을 했다는데’ 등의 출처가 없는 모호하고 말로 상대를 현혹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름 신빙성도 보이기 위해 상대가 알만한 팩트 한두 가지 정도 섞어 슬쩍 흘려 반응하면 사실처럼 이야기를 풀어 가는 시그니처도 보입니다.

팩트가 아니면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지고 언론중재위에 제소 당하는 기사와 달리, 현란한 말로 재능을 기부하는 ‘카더라 통신’의 효과는 아주 좋습니다. 게다가 나중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도 누군가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는 강점도 있습니다. 혹 누군가가 ‘뭐냐고’ 물을 때 적당히 둘러대기만 해도 문제없이 마무리 됩니다.

이러한 학습효과는 ‘카더라 통신’이 우리 사회에서 기생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 (SNS 캡처)

4만3000여명의 회원이 있는 언론소비자주권행동(언소주)이란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는 ‘조중동’에 광고하는 기업의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조선일보가 근거 없는 ‘~카더라’ 추측 보도로 일본의 주장을 뒷받침 하고 있어 매국신문에 광고하면 매국기업으로 인식돼, 조선일보에 광고를 내는 기업 제품을 국민과 함께 불매운동을 벌인다”고.

이 단체의 캐치프레이즈는 ‘언론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서고, 언론이 바로서지 않으면 소비자가 바로 세운다’. 아~ 절로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언론이나 언론종사자에 의한 ‘카더라 통신’의 위력은 어떤가요?. 상대가 공무원이나 기업인 등의 경우 대응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일일이 해명도 어렵고 조직에 대해 누가된다는 생각도 있고, 한편으론 또 다른 ‘~카더라’로 보복을 당할까 하는 마음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속앓이만 해야 한다고 합니다.

글을 쓰는 저도 영광(?)스럽게도 최근 ‘카더라 통신’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시의회 후반기 의장선거에서 특정 의원의 사주를 받아 기사를 썼다”는 루머가 돌았습니다. 페이크 뉴스입니다.

어찌됐든 사회생활에서 확실치 않은 루머인 ‘카더라 통신’을 함부로 남발하다간 결국 자기 무덤을 파고 있다는 것은 명심해야 겠습니다.

‘Y썰’은 ‘카더라 통신’으로 인한 피해사례를 모으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제보를 기다립니다.

국용진 기자 ysidej@hanmail.net

<저작권자 © Y사이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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