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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4급 이상 다주택 보유 공무원, 인사상 불이익”

기사승인 2020.07.29  13: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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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부동산 주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YTN 캡처)

[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다주택을 소유한 4급 이상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 등에게 올해 연말까지 실거주 주택 1채 외에 모두 처분하도록 권고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밝힌 부동산 대책은 ▲공직자의 다주택 보유 제한 ▲비거주용 주택 보유 억제 ▲기본소득형 토지세 도입 등 크게 세 가지다.

먼저 ‘다주택 보유 제한’ 대상 공직자는 4급 이상의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과 시군 부단체장, 공공기관의 본부장급 이상으로 1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을 연말까지 팔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내년부터 주택보유 현황을 승진과 전보·재임용 등 각종 인사평가에 반영하고, 다주택자는 관련 업무에서 배제한다는 것이다.

이재명 지사는 이미 최근 인사에서도 일부 다주택 고위 공무원을 승진에서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경기도청 4급 이상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 등 332명이며, 이중 2주택 이상 소유자는 모두 94명으로 알려졌다. 3주택과 4주택 소유자도 각각 16명, 9명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이재명 지사는 비주거용 주택 보유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마련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재명 지사는 또 부동산세를 과감히 늘리고 증세분을 기본소득으로 전 국민에게 전액 환급하는 기본소득형 토지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용진 기자 ysidej@hanmail.net

<저작권자 © Y사이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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