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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코로나 피해 의료기관·사업장 손실보상”

기사승인 2020.08.04  1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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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청 전경)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용인시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지역 예술인에 재난지원금 지급에 이어 의료기관과 일반 사업장에 대해서도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용인시는 휴가철 숙박업소와 캠핑장 등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에 대해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7월4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 방문으로 영업손실을 본 의료기관이나 약국, 일반 사업장 등에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이들 의료기관과 업체 피해를 보상을 위해 시설을 폐쇄한 기간 동안 영업 손실금과 소독 명령에 따른 직접비용 등을 지급하겠다고 밝힌데 따른 후속 조치다.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관내 34개 의료기관과 42개 약국, 371개 일반 사업장 등 총 447곳이다. 신청은 관할보건소로 하면 된다.

용인시는 코로나10로 피해를 입은 지역 예술인들에게 1인당 30만원씩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백군기 시장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돕기 위해 용인시 산하 문화재단을 통해 1000명의 예술인에게 재난지원금을 30만원씩 지원한다”고 했다.

대상은 7월말 기준 관내 주소를 두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 증명을 받은 예술인드로 8월5일부터 9월4일까지 용인문화재단에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 4일, 백군기 용인시장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과 일반 사업장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급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용인시)

이와 함께, 용인시는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을 맞아 집단감염의 우려가 있는 방문판매업체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이에 용인시는 관내 방문판매업체 218곳에 내려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8월17일까지 연장하고 수시로 개설되는 방문판매업체의 체험·홍보관에 대해선 6일부터 12일까지 정부·경기도와 함께 예방수칙 이행 여부 등을 합동으로 점검한다.

여기에 용인시는 관내 숙박업소, 캠핑장 등 114곳에 대해서도 방역수칙을 이행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한편, 백군기 시장은 이날 오전 폭우로 피해를 입은 처인구 원삼면 두창리 육묘장 등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살피고 복구를 돕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했다.

앞서 백 시장은 지난 2일 호우경보가 발령되자 3~5일까지 냈던 휴가를 취소하고 비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박상욱 기자 ysidej@hanmail.net

<저작권자 © Y사이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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