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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정 촉구

기사승인 2020.08.11  15: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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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용인시의회 김기준 의장(왼쪽에서 네 번째)가 용인시를 특별재난지역에 추가 선정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용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황재욱, 유향금, 장정순, 김상수, 김기준, 김상수, 이제남 시의원.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용인시의회가 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처인구 원삼면과 백암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해달라는 건의문을 발표했다. 용인시의회는 이 지역에 정부 차원의 현실적인 보상이 절실하다고 했다.

용인시의회 의장단은 8월11일 오후 3시15분께 용인시청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연 자리에서김기준 의장은 “집중호우로 주택 67가구가 침수돼 145명의 수해민이 임시시설에서 생활하고 있고, 752개 농가 610만㎡의 농경지가 침수·유실됐다”고 말했다.

이어 “용인시는 피해복구와 수해민들을 돕기 위해 1564명의 인력과 가능한 모든 장비를 투입했으나 한계가 있다”면서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용인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현실적인 피해보상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정부가 지난 7일 경기 안성과 강원도 철원, 충북 충주와 제천, 음성, 그리고 충남 천안과 아산 등 비 피해가 집중된 7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민 생계안정 비용과 복구비의 최대 80%가 국가에서 지원된다. 또 피해지역 고등학생의 학자금이 면제되고 세금과 통신·전기요금도 감면됩니다

박상욱 기자 ysidej@hanmail.net

<저작권자 © Y사이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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