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속보] 용인시 원삼·백암면…특별재난지역 지정

기사승인 2020.08.24  15:35:04

공유
default_news_ad1
   
▲ 기록적 집중호우로 도로 일부가 유실된 모습. (사진= 용인시)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경기 용인시 처인구 원삼·백암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정부는 8월24일 용인시 등 전국 20개 시·군·구와 36개 읍·면·동의 3차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다.

주요 매체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쯤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한 3차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고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과거에 비해 매우 신속하게 피해 조사를 마쳤고, 재난지원금 액수도 크게 상향했다”면서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3차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를 재가한 지역은 광주광역시 북구·광산구, 경기도 용인시 원삼·백암면, 이천시, 연천·가평군, 강원도 화천·양구·인제군, 충북 영동·단양군, 충남 금산·예산군,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순창군, 경남 산청·함양·거창군 등이다.

또 광주광역시 남구 효덕·대촌동, 동구 학운·지원2동, 서구 유덕·서창동,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동과 경기 포천시 이동·영북면, 양평군 단월면,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화촌면, 춘천시 동·남·남산면, 영월군 영월읍·남면, 충북 진천군 진천읍·백곡면, 옥천군 군서·군북면, 괴산군 청천면, 전북 임실군 성수·신덕면, 고창군 아산·공음·성송면, 전남 광양시 진월·다압면, 순천시 황전면, 경북 봉화군 봉성·소천면, 경남 의령군 낙서·부림면 등의 지역이다.

한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한다. 여기에 주택과 주 생계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겐 재난지원금과 함께 세금 감면 및 징수 유예, 공공요금 경감, 병력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등이 지원된다.

박상욱 기자 ysidej@hanmail.net

<저작권자 © Y사이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Y사이드저널은 시민들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 응원하러가기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