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용인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연말까지 연장”

기사승인 2020.09.08  16:41:11

공유
default_news_ad1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연말까지 5개월 더 연장합니다”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용인시가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연말까지 5개월 더 연장한다. 용인시는 착한임대인 운동에 건물주들의 동참도 당부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9월8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온라인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7월31일까지 지원했던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올 연말까지 5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용인시장의 이러한 방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공공시설 운영제한이나 중단 등도 같이 길어지면서 피해를 입은 공유재산 임차인에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먼저, 용인시는 코로나19 발생 기간 중 시설을 사용한 경우 임대료 50%를 감면하고, 시설 폐쇄 등으로 운영을 하지 못한 경우엔 기간을 연장해주거나 임대료를 100% 감면해 주기로 했다.

이에 용인시는 7월31일까지 95건에 5억4000여만원을 감면했고, 오는 12월31일까지 4억6000여만원을 추가 감면해 총 10억원 가량의 임대료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백군 용인시장은 “코로나19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위기 상황을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착한임대인 운동에 지속적인 동참을 부탁한다”고 임대인들에게도 당부했다.

   
▲ 8일, 백군기 용인시장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올 연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 용인시)

이와 함께, 이날 백 시장은 수도권 지역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20일까지 2주간 연장되는 것과 관련한 조치사항도 설명했다.

클럽이나 노래연습장·뷔페 등 12종 고위험시설과 공공체육시설 운영중단 등의 조치는 9월20일까지 연장하고, 이 기간 오후 9시부터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했던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프랜차이즈형 카페 등의 운영제한은 9월13일까지 1주간 연장한다.

용인시는 다만 시민들이 외식업소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각 업소가 핵심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관리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안심식당’을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안심식당으로 지정된 곳엔 인증스티커가 배부하고, 용인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홍보할 방침이다.

용인시는 또 방역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스터디 카페 100곳을 전수 점검하고 사설경매장 2곳과 마사지샵 101곳 등도 집중 모니터링 하고 있다.

여기에 시민들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객이 많은 경전철 환승게이트 5곳에 얼굴 인식 체온감지 장치를 설치했다. 이 장치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체온이 37.5도 이상인 경우 자동으로 경고음이 울린다.

백군기 시장은 “극로나19 극복을 위해 생활방역 만큼이나 심리방역도 중요하다”며 “학생들의 심리·정서적 지원과 함께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방안도 발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상욱 기자 ysidej@hanmail.net

<저작권자 © Y사이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Y사이드저널은 시민들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 응원하러가기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