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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vs 정년퇴직’ 논란 [용인문화재단]

기사승인 2020.09.11  13: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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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용인시립소년소녀합창단 학부모들이 제247차 임시회가 열리는 용인시의회 본회의장 입구에서 ‘지휘자 부당해고 철회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 합창단 학부모회)

[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용인시립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 A씨의 퇴임과 관련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합창단 학부모회가 1인 시위 등 강경 대응할 뜻을 예고했다.

용인시립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 A씨에 대해 용인문화재단은 만60세 정년 규정에 따른 퇴직이란 입장인 반면, 합창단 학부모회는 문화재단이 정년 규정을 만든 뒤 A씨를 부당해고 시켰다며 반발하고 있다.

용인시립소년소녀합창단 학부모회는 9월11일 보도자료를 내고 “(그동안) 정년이란 기준은 없었고 2년 계약직으로 근무평가를 통해 계약을 연장을 해왔다”고 했다.

이어 “용인문화재단이 1년 전 A씨와의 협의도 없이 내부 운영규정을 바꿔 정년제를 도입했고, 이를 통해 A씨를 강제퇴직 시키고 규정을 다시 바꾸는 개탄스러운 일이 벌어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A씨의 복권(復權)으로 용인시민과 꿈을 키워가는 어린이들의 문화 감성을 무참히 짓밟아 버린 용인문화재단의 실추된 명예가 회복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용인문화재단은 지난 8월 말 용인시립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를 공모했다.

국용진 기자 ysidej@hanmail.net

<저작권자 © Y사이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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