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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서 ASF 발생’ 농림축산식품부, 독일산 돼지고기 수입금지

기사승인 2020.09.14  16: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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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가 9월10일부터 독일산 돼지고기와 돼지생산물의 수입을 금지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독일 연방농식품부가 야생멧돼지 1마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을 확인한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1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독일산 돼지고기 수입금지 조치는 독일 동부 브란덴부르크주에서 ASF가 의심되는 야생멧돼지가 발견돼 독일국가표준실험실(FLI)이 검사한 결과 ASF 확진 판정이 내려진데 따른 것이다.

관련해 로이터통신은 올 1월 폴란드에서 발생한 ASF 감염 야생멧돼지는 독일 국경에서 10k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다. 이에 따라 이번 독일의 ASF는 인접국가인 폴란드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농림식품부는 “독일산 돼지고기 수입금지 조치를 10일 선적분부터 적용하고 국내에 도착했거나 도착 예정인 돼지고기 등에 대해선 ASF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라고 했다.

또 “이번 독일산 돼지고기 수입금지 조치로 국내 돼지고기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국용진 기자 ysidej@hanmail.net

<저작권자 © Y사이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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