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용인시의회는 ‘대학생 반값등록금 조례’ 즉시 의결하라”

기사승인 2020.09.15  16:49:01

공유
default_news_ad1

[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용인시 최초 주민발의 1호 조례안인 ‘대학생 반값등록금지원 조례(안)’이 용인시의회에서 보류된 가운데, 학부모단체가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참교육학부모회 용인지회는 9월15일 성명을 내고 “지난 11일 용인시의회 김기준 의장 등 29명의 시의원과 지역구 국회의원 4명에게 주민발의 1호인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묻는 질의서를 보냈고 이에 대해 답했다”고 했다.

질의서는 조례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 수정의 필요성 등을 묻는 내용이다.

이 단체는 “그러나 질의서를 받은 시의원과 국회의원 총 33명 중 회신을 보내 온 사람은 3명에 불과해 회신율이 10% 밖에 되지 않은 실망스러운 결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용인시 최초 주민발의 조례임에도 시의원과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거의 관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시민의 대표로서 그 역할을 해야 할 의원들이 1만1182명의 주민들이 청구했고, 용인시에서 주민발의 1호 조례에 성의없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참교육학부모회 용인지회는 “주민들이 직접 서명·발의한 이 조례가 직접민주주의의 상징”이라면서 “의원들만 법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주민들도 직접 만들 수 있도록 한 것이 주민조례”라고 지적했다.

   
▲ (용인시의회 전경)

또 “주민발의 조례 운동을 시작하는 것도 어렵지만 주민들의 서명으로 발의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발의된 ‘대학생 반값등록금지원 조례’는 그만큼 주민들이 원한다는 반증”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용인시의회는 이러한 조례를 더 이상 무성의하게 다뤄선 안된다.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한 용인시의회는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참교육학부모회 용인지회는 “시민들이 용인시의 주인이 되고, 직접민주주의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 정치에 대한 신뢰가 생길 수 있도록 용인시의회는 노력해야 한다”면서 “주민발의 1호 ‘대학생 반값등록금지원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용인시의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보다 주민들이 발의한 주민조례가 더 소중하고, 힘을 얻길 바란다”며 “용인시 최초 주민발의 조례인 ‘대학생반값등록금지원 조례’를 용인시의회는 즉시 의결하라 ”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안산시는 전국 최초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지원’을 통해 올해 1학기 918명의 대학생들에게 5억9000만원을 지원했다.

안산시는 올해 2학기 신청도 지난 10일부터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있다.

국용진 기자 ysidej@hanmail.net

<저작권자 © Y사이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Y사이드저널은 시민들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 응원하러가기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