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시청 전경) |
[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용인시가 9월 정기분 재산세 2407억원(본세 기준)을 부과했다. 용인시는 불이익을 받지 말라며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부과 대상은 주택과 토지 47만5746건이다.
9월17일 용인시에 따르면, 올해 부과액은 전년 부과액 2292억원 대비 5%(115억원) 증가했는데 주택분이 699억원, 토지분이 1708억원이다.
이는 관내 주택·토지의 공시지가 상승 및 올해 재산세가 처음 부과되는 신규 아파트 단지 물량 증가 등에 따른 것이다.
주택분 재산세가 연간 10만원 이하인 경우 지난 7월에 전액 부과했으며, 10만원 초과 시 7월과 9월에 각각 연세액의 2분의1씩이 부과된다.
또, 재산세는 소유기간과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1일을 기점으로 현 소유자에게 부과되고, 올해 납부기간은 추석연휴로 인해 9월16일부터 10월5일까지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 인터넷(위택스, 인터넷 지로), ARS(1544-9344), 가상계좌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고지서 안에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할 경우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기한 내 미납부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용인시 세정과 세정팀 031) 324-3136]
국용진 기자 yside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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