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정춘숙 의원, ‘성범죄자 접근 금지법’ 발의

기사승인 2020.09.17  17:40:08

공유
default_news_ad1
   
▲ (정춘숙 의원실 제공)

[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12월 출소를 앞둔 가운데, 피해 아동의 주거지 등으로부터 1km 이내에 가해자 등의 접근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인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용인시병·사진)이 9월17일 이러한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와 가해자의 처벌형량 상향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대리인의 접근금지 조치를 피해아동·청소년의 주거, 학교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주거·학교·유치원·아동 활동시설 등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로 바꾸는 것이다. 접근금지 시설의 종류와 거리를 늘려 피해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다.

여기에 수사·재판 과정 등에서 피해자 보호조치에 관한 규정도 신설된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피해자를 상대로 한 조사나 심리·재판 시 관련법에 따른 진술조력인이 조사나 심리·재판에 참여해 의사소통을 중개나 보조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엔 가해자의 처벌 형량을 높였다. 현행법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에 의해 성행위를 한 자에 대한 형량 하한선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불과해, 이를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높였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성인에 대한 특수강간과 장애인에 대한 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이란 대상의 취약·특수성, 피해의 심각성을 감안해 법정형의 하한을 상향할 필요가 있었다.

법원행정처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만13세 미만 초등학생 이하 미성년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간음·성추행·준간음이나 준강제추행, 통신매체와 관련된 음란죄, 성매매나 유사간음 등으로 처벌 받은 사람은 최근 5년간 2404명에 이른다.

이번 법안 발의는 비영리민간단체인 아동안전위원회가 정춘숙 의원실에 법 개정을 제안하면서 이뤄졌다. 위원회 소속 활동가들은 아동이 안전한 사회를 위해 법과 정책을 연구하고 입법 캠페인을 펼쳐오고 있다.

이제복 아동안전위원회 위원장은 “국회가 적극적인 입법으로 그동안 불안과 두려움에 고통을 받던 수많은 피해 아동과 그 가족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춘숙 의원은 “법이 개정될 때 법무부 등이 법의 안정성에 대해 많이 이야기한다”면서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의 정도가 심해지면서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였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법적 근거의 틀을 마련하고, 양형과 형벌 기준을 적극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정춘숙 의원은 “조두순의 출소일이 오는 12월13일로 예정돼있어 법이 개정돼 이를 적용하기 위해선 일정이 촉박한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어서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용진 기자 ysidej@hanmail.net

<저작권자 © Y사이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Y사이드저널은 시민들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 응원하러가기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