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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랑제일교회 상대 ‘46억 손배’ 청구”

기사승인 2020.09.18  14: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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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서울시가 9월18일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이 교회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46억2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서울시는 이날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에 이러한 내용의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황인식 서울시 대변인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규모 재확산에 원인을 제공한 책임을 물어 18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서울시가 신천지에 이어 두 번째 코로나19 관련 손해배상 청구 건이다.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의 역학조사 거부 방조 및 방해행위, 거짓자료 제출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로 수도권 등 전국에 코로나19가 재확산됐다고 봤다.

관련해 서울시는 “거액의 손해를 입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19 확산으로 서울시, 서울교통공사, 서울 자치구, 국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입은 손해는 서울시 관내 확진자 기준 약 131억원이다.

   
▲ 18일, 황인식 서울시 대변인이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에 대해 46억2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YTN 캡처)

이 가운데 서울시 손해액은 총 46억2000만원으로 추산됐다. ▲확진자 641명의 치료비 중 시비 부담액 3억3000만원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6억6000만원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13억원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이용량 감소에 따른 손실보전액 22억5000만원 ▲전수조사 시행 행정비용 1700만원 등이다.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 관련 서울지역 누적 확진자는 지금까지 641명으로 지난달 12일 이후 교인·방문자 확진자, n차 감염자, 클러스터(감염집단) 감염자를 포함한 수치라고 했다.

서울시는 여기에 서울교통공사 손해액 35억7000만원, 자치구 손해액 10억4000만원을 더하면 총 92억4000만원이라며 서울교통공사와 각 자치구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도록 지원하거나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는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19 확산으로 교통량이 감소해 부담한 지하철 손실액이 35억7000만원이며, 각 자치구는 사랑제일교회 신도 및 방문자 명단 전수조사비용 6억7000만원, 종교시설 현장점검비용 3억7000만원으로 10억원가량의 행정비용이 발생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지하철 손실액은 교통량 감소에 따른 손실 142억원의 25%로 산정했다. 전체 확진자 대비 사랑제일교회 관련자 비율을 25%로 봤다.

서울시는 “국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협의체 구성을 요청하고 피해액 입증을 위한 자료를 공유하는 등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국용진 기자 ysidej@hanmail.net

<저작권자 © Y사이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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