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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수요 예측 과밀학급 해소”…김민기, 관련법 개정안 발의

기사승인 2020.09.28  16: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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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기 의원실 제공)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소규모 주택개발사업 현황을 분기별로 통보받은 교육감이 취학 수요를 예측해 과밀학급을 줄이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지금까지 300세대 규모 미만의 주택개발은 교육감이 알지 못해 학생수에 대한 추정이 어려워 과밀학급, 학교 신설이 어려웠다.

김민기 국회의원(민주당·용인시을)이 이러한 내용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9월28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300세대 규모 미만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계획의 인허가 또는 승인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현황을 분기별로 교육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김민기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300세대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시행자는 학교용지를 의무적으로 개발·확보하고, 교육감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300세대 규모 미만일 경우는 교육감이 주택건설 사업 계획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했다.

이렇다 보니, 교육감은 300세대 규모 미만의 소규모 주택개발을 증가하지만 이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해 유발 학생수에 대한 추정과 과밀학급, 학교 신설에 어려움이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교육감이 300세대 규모 미만의 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도 현황을 통보받아 취학수요를 반영한 적정 규모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민기 의원은 “교육당국이 소규모 주택개발사업의 인·허가 현황도 통보받게 되면 그동안 취학수요에 반영되지 못했던 학생까지 파악할 수 있게 돼 과밀학교 문제를 사전에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박상욱 기자 ysidej@hanmail.net

<저작권자 © Y사이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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