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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흉기 난동’ 공무원노조 “안전대책 마련하라” [용인시]

기사승인 2020.11.21  11: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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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청 전경)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용인시공무원노동조합이 민원응대 공무원의 안전을 보장하는 실효성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용인시에 촉구했다. 노조는 또 충격을 받은 피해 공무원에 대한 사후조치를 취하라고도 촉구했다.

용인시공무원노조는 11월20일 성명을 내고 “이날 오전 시청 3층 징수과를 찾은 체납자 A씨가 ‘담당 직원을 죽이겠다’며 들고 온 쇼핑백에서 포장된 상태인 50cm 길이의 칼을 꺼내 난동을 부리다 옆에 있던 2명의 직원에게 제압당한 뒤 경찰에 연행되는 사건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 폭행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지금도 묵묵히 일하는 용인시 공무원들이 겪고 있는 현실로 이미 오래전부터 언어폭력의 수준을 넘어 살해 협박까지 당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문제는 용인시 공무원이면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일이어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또 “이러한 공무원 폭행사건들이 반복해 발생하는 이유는 선거에서 표를 의식한 민선 단체장들이 악성민원인에게 책임을 묻고 재발 대책을 마련하기보다, 직원들에게 친절만을 강요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용인시공무원노동조합은 직원에 대한 악성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을 강 건너 불구경식으로 대응하거나, 시간이 지나가면 된다는 식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력히 촉구한다.

용인시공무원노조는 ▲민원응대 공무원의 안전보장에 대한 시장의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 ▲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공무원들에 대한 즉각적인 사후조치 시행 ▲지금까지 요구해 온 ‘청사 스피드게이트’ 설치와 검색대 등 실효성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한편, 지난 2018년 3월9일 용인시의 한 주민센터에서 흉기를 소지한 50대 민원인이 사회복지 공무원을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모습을 지켜본 동료들은 트라우마에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욱 기자 ysidej@hanmail.net

<저작권자 © Y사이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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