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시 공사 내용을 명확히 적어 입주민 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동의서 양식. (용인시 제공) |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용인시에서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시 공사 내용을 명확히 표기하는 동의서 양식이 도입된다. 용인시는 이를 통해 소음에 따른 입주민 간 분쟁을 막을 것으로 기대했다.
11월27일 용인시 수지구에 따르면, 현행법상 소음을 유발하는 아파트 내부 공사 시 공사내용과 방법을 포함한 동의서를 제출토록 돼 있으나 별도의 양식이 없는 실정이다.
이렇다 보니, 각 공사마다 다른 양식으로 입주민들이 공사 내용을 인지하기 어려웠고 소음에 따른 공사중단 요청 등 분쟁도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에 수지구는 공동주택 내 인테리어 공사 허가신청 시 제출하는 입주자동의서에 공사내용과 소음 발생 시기를 명확히 기재하는 새로운 동의서 방식으로 일원화했다.
구는 관리주체와 입주민들에게 공사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전달돼 이웃 간 다툼을 줄일 것으로 내다봤다.
수지구 관계자는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불편함을 개선하는 건축행정을 위한 정책을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문의 : 수지구 건축허가과 031) 324-8491]
박상욱 기자 yside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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