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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10인 이상 집회 금지”

기사승인 2020.11.27  18: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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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청 전경)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용인시가 ‘10인 이상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다. 용인시는 11월28일 0시부터 별도의 해제 공표가 있을 때까지 집회 전면 금지장소를 제외한 전 지역이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27일 용인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현재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번지는 상황에서 집합·모임 등을 통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관련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용인시청사 일원과 3개 구청사 일원 등 집회가 전면금지된 곳을 제외한 관내 전 지역에서 10인 이상 집회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 300만원이 부과된다.

행정명령 적용 대상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10인 이상 집회다. 행정명령 발령 전 이미 제한장소에 집회 신고한 대상도 포함된다.

용인시 관계자는 “학생들의 수능이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집단감염이 발생치 않도록 선제인 대응을 위해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황이 엄중한 만큼 많은 분들의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상욱 기자 ysidej@hanmail.net

<저작권자 © Y사이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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