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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준 의장, 선거법 위반 ‘논란’ [용인시의회]

기사승인 2020.11.30  09:5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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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대 용인시의회 후반기 김기준 의장. (사진= 용인시의회)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용인시의회 김기준 의장(민주당·3선)이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추석 명절에 동료 시의원들에게 선물세트를 돌린 것. 선거법상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 사람 누구에게도 선물을 돌려선 안 된다.

제8대 용인시의회 후반기 의장인 김기준 의장은 추석명절을 앞둔 지난 9월23일, 동료 시의원들에게 사과즙과 잡곡 등이 담긴 1인당 4만5000원 상당(인터넷 판매가 기준)의 선물세트를 돌렸다.

이 선물세트 겉포장에는 ‘즐거운 추석명절 보내세요. 김기준 드림’이란 문구도 붙어있다.

선물세트를 받은 시의원 중에는 김 의장과 같은 지역구(기흥구 구갈·상하·상갈·보라동) 시의원 2명이 있는데 이들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 김기준 의장이 추석명절 동료의원에게 돌린 선물세트.

그러나 공직선거법 제112조와 113조엔 의원은 상시, 금액에 관계없이 자신의 지역구에 사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용인시선관위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입장이다.

지난 9월23일 Y사이드저널과의 전화 통화에서 선관위 관계자는 “명절뿐 아니라 언제든 의원 자신의 지역구에 사는 사람에게 선물을 보내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이라면서 “자신의 지역구 의원에게 선물을 돌리는 행위도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공직선거법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해 Y사이드저널은 김기준 의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정식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현재 자신을 둘러싼 문제로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라 정신없다’는 이유로 거절해 자세한 내용은 들을 수 없었다.

한편, 김기준 의장은 용인시의회 규칙을 무시한 채 시 도시계획위원을 추천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박상욱 기자 ysidej@hanmail.net

<저작권자 © Y사이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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