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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AI 차단’ 방역체제 가동

기사승인 2020.12.01  15: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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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청미천 일대에서 방역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모습. (용인시 제공)

[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용인시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유입 차단을 위해 강력한 방역체제를 가동한다. 용인시는 모든 축산차량과 축산 관련 종사자의 청미천·경안천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등의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12월1일 용인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난달 28일 전북 정읍의 한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가 확진되면서 AI 위기경보 단계가 ‘주의’에서 ‘심각’으로 격상된데 따른 것.

여기에 백암면 청미천과 이천 복하천 철새도래지 야생조류에서 AI 항원이 검출돼 이들 지역이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이에 용인시는 우선 청미천 등 시료를 채취한 지점으로부터 반경 10km 내 129농가 249만수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의 일환으로 출하 전 정밀검사와 공수의사를 통한 임상예찰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12월1일부터 2월28일까지 3개월간 모든 축산차량 및 축산 관련 종사자의 청미천·경안천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등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여기엔 축산차량과 운전자가 반드시 거점소독시설을 경유해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필증을 의무적으로 보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소규모 가금사육 농가를 포함한 전체 가금농가는 방사사육을 하지 못하고, 전통시장(5일장 포함)에서 살아있는 가금류 유통도 전면 금지토록 했다.

용인시는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앞서 용인시는 지난달 28일 0시부터 48시간 관내 전 농가에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해 가금류 관련 가축, 종사자, 차량 등을 일제 소독하도록 한 바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항원이 계속 검출되면서 관내 농가 유입 차단을 위한 강력한 방역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단 한 농가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차단방역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에선 전업농 86농가서 482만1800수, 가정 내 사육 등 240농가 3000수의 가금류를 기르고 있다.  

국용진 기자 ysidej@hanmail.net

<저작권자 © Y사이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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