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김희영 시의원이 겸직 문제와 관련해 전준경 용인시정연구원장에게 묻고 있다. |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용인시정연구원장이 관내 대학교에서 초빙교수로 활동해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용인시의회는 원장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김희영 시의원(국민의힘·사진)은 12월2일 용인시정연구원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준경 시정연구원장이 단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서 초빙교수로 활동하고 있다”면서 “이는 현행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관련법은 직무 이외에 보수를 받고 다른 일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10조의 3(임직원의 겸직 제한)에 따르면, ‘직무 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 다만 ‘임명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 비영리 목적 업무를 겸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전준경 용인시정연구원장은 임명권자인 용인시장의 허가 없이 9월부터 단국대학교 초빙교수로 일하면서 3개월간 보수를 받고 일한 사실이 확인됐다.
▲ 전 원장이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초빙교수로 소개한 단국대 홈페이지 캡처. |
관련해 전 원장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법을 잘 몰랐다고 주장했다.
행감장에서 전준경 용인시정연구원장은 “9월부터 대학교 강의를 나가고 있다”며 “시간 당 5만원씩, 지금까지 총 150만원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법인 줄 몰랐다”고 했다.
이날 상임위장에 출석한 용인시 정책기획관은 “전 원장이 대학교 강의를 나갈 경우 허가권자인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희영 의원은 “원장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는 전 원장의 부적절한 답변과 업무파악 미흡 등으로 용인시정연구원에 대해 4일 추가 행정감사를 하기로 했다.
박상욱 기자 ysidej@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