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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파악 못한 시의원 ‘망신’ [용인시의회]

기사승인 2020.12.22  14: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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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안을 발의한 유진선 시의원(왼쪽)과 조례안에 대해 묻는 강웅철 시의원. (사진=용인시의회)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유진선 시의원(민주당·재선)이 자신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동료의원의 질문에 동문서답을 하는 웃지 못 할 해프닝이 벌어졌다. 이 조례안은 결국 부결됐다.

유진선 시의원은 12월21일 열린 250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 ‘용인시 사회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했다. 이 조례안은 청년·신혼부부·1인 가구나 노인·장애인 등 사회경제적 약자, 그리고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사회주택 공급과 지원을 한다는 내용이다.

이날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 강웅철 시의원(국민의힘)은 이 조례에 대해 질의했다.

강 의원은 “상위법이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기준이 불분명하다”면서 “특히 조례는 1인가구나 신혼부부, 청년에게 지원한다고만 했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지원할지는 정하지 않았다. 위원회 구성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에 유진선 시의원이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자 강 의원은 “조례안을 발의한 사람이 그런 식으로 계속 동문서답을 하시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웅철 시의원의 지적은 계속됐다. 유 의원이 제출한 조례에 사업비도 없이 대행비용 2억원만 있느냐는 것.

강 의원은 “세상에 사업비 없이 대행비용만 넣는 법이 어디있느냐”며 “사업 자체가 없는데 대행수수료가 어떻게 나왔느냐”고 말했다.

그러자 유진선 의원은 “비용 산출은 용인시의회사무국 입법지원팀의 도움을 받은 것”이라고 화살을 사무국으로 돌린 뒤 “그렇다면 그것(대행비용)은 빼겠다. 너그럽게 이해해 달라”는 말만 되풀이 했다.

급기야 강웅철 의원은 “뭐를 그렇게 맨날 너그럽게 이해를 해 달라는 것이냐”고 일침을 날렸다.

분위기가 이렇게 돌아가자 유진선 시의원은 “조례를 발의하면서 꼼꼼히 챙기지 못해 죄송하다”고 했다.

이 조례는 정회 시간에 표결에 붙여졌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7명 가운데 찬성 3명, 반대 4명으로 결국 부결됐다.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는 민주당이 4명, 국민의힘 3명으로 다수당인 민주당 시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부결은 이례적이다. 

박상욱 기자 ysidej@hanmail.net

<저작권자 © Y사이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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