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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연장 추진

기사승인 2021.01.12  14:2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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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청 전경)

[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용인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추진한다. 용인시는 조만간 관련 심의위원회를 열어 감면 방식 등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1월12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코로나19 장기화로 공공시설 운영제한이나 중단 등이 길어지면서 피해를 입은 공유재산 임차인의 임대료를 감면했다.

감면은 코로나19 발생 기간 중 시설을 사용한 경우 임대료의 50%를, 시설 폐쇄 등으로 아예 운영하지 못한 경우는 기간을 연장해주거나 임대료 100% 감면해 줬는데 올해도 같은 수준의 감면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용인시는 이를 위해 공유재산관리심의위원회를 열고 감면기간이나 방법 등을 정할 예정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공유재산 임차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함께 고통을 나누고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 임대료 감면 연장을 추진한다”면서 “이른 시일 내에 공유재산관리심의위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용진 기자 ysidej@hanmail.net

<저작권자 © Y사이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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