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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31일까지 연장…헬스장·학원·노래방 문 연다

기사승인 2021.01.16  12: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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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을 발표하는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YTN 캡처)

[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전국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1월31일까지 2주 더 연장한다.

헬스장과 노래연습장에 대해선 이용시간과 인원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영업이 허용된다. 카페는 오후 9시까지 매장 취식을 허용하는 등 일부 시설은 방역 조치가 완화됐다.

주요 매체에 따르면,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새 조정안은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적용된다.

먼저 오는 17일 종료 예정이던 ‘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와 전국에 적용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2주간 더 유지된다. 현행 방역조치를 완화할 경우 코로나가 재확산 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선 결혼식, 장례식, 기념식 등도 현재와 같이 50인 미만, 비수도권은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유흥주점과 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형태의 주점)’도 이달까지 영업이 금지된다.

정부는 형평성 시비가 일었던 다중이용시설 운영제한에 대해 일부 조처를 완화했다. 먼저 카페는 식당과 마찬가지로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을 허용하기로 했다.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YTN 캡처)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식당·카페에서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 권고했다. 스키장 내 식당·카페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문을 닫았던 수도권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은 인원을 8㎡(약 2.4평)당 1명으로 제한하는 조건하에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학원도 기존 ‘동시간대 교습인원 9명 제한’을 ‘8㎡당 1명’으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설 연휴(2월11∼14) 기간 고향이나 친지 방문, 여행, 각종 모임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특별방역대책’도 이날 발표했다. 특별방역대책 기간은 내달 1일부터 2주간 시행된다.

정부는 대규모 이동에 따른 코로나 재확산 위험을 줄이기 위해 철도 승차권을 창가 좌석만 판매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 전환을 검토키로 했다. 또 연안 여객선의 승선인원도 정원의 50% 수준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고궁 및 박물관 등 국·공립문화예술시설은 사전예약제를 통해 적정 이용자 수를 관리하고 봉안시설은 설 명절 전·후 총 5주간 사전 예약제를 실시토록 했다.

연말연시 특별대책 중 여행·파티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도 2주간 연장했다.

 

   
▲ (YTN 캡처)

호텔, 리조트, 게스트하우스 등 전국의 숙박 시설은 객실 수의 3분의 2 이내로 예약이 제한된다.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다. 중대본은 이숙박시설 내에서 개인이 주최하는 파티는 금지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행사·파티 등도 금지했다.

정부는 이번 설에도 고향이나 친지 방문, 여행을 자제해 달라고 강조했다.

대면 종교행사는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정규예배나 법회·미사 등 위험도가 낮은 종교활동은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 하에 수도권은 좌석의 10%, 비수도권 좌석의 20%까지 대면 진행을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집단 감염자가 빈발했던 부흥회, 성경공부 모임, 구역예배, 심방 등 모든 모임·식사는 계속 금지된다. 기도원·수련원 등에서도 인원 제한, 숙식 금지, 통성기도 금지 등의 방역 수칙을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수도권의 경우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집단감염 감소, 운영자·종사자의 생계 곤란 등을 고려해 방역 수칙 준수하에 일부 집합금지된 시설의 운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 경우, 시설 허가·신고 면적 8㎡당 1명으로 같은 시간대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후 유행 상황이 호전되는 경우 4㎡당 1명(2단계 기준)으로 인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국용진 기자 ysidej@hanmail.net

<저작권자 © Y사이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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