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시청 전경) |
[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용인시가 공유재산 임차인의 임대료를 최대 80% 감면한다. 용인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조치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1월20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코로나19 장기회로 피해를 입은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6월까지 임대료를 최대 80% 감면한다.
용인시는 지난해 2~12월까지 공유재산 임대료의 50%를 감면했으나 올해까지 코로나 확산세가 꺽이지 않고 있어 지원 폭을 확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위기로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 소상공인에겐 임대료의 80%를, 중소기업이나 단체 등에겐 50%가 인하된다.
여기에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조치에 따라 시설폐쇄 등으로 아예 영업이 중지된 시설은 임대기간을 연장하거나 영업 중단 기간의 임대료를 전액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용인시가 보유한 공공시설에 입주해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매점, 식당 등이다. 8월말까지 해당 공유재산 관리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이번 감면은 코로나19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피해가 커지고 있어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역경제의 근간인 이들이 경영상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문의 : 용인시 회계과 재산관리팀 031) 324-2173]
국용진 기자 ysidej@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