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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미화원 집단해고 ‘논란’ [용인시]

기사승인 2021.02.09  13: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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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남동 소재 한 아파트 출입구에 설치된 현수막.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경기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소재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과 미화원 전원이 일자리를 잃게 됐다. 이들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용인시에 감사 청구 등의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다.

용인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A아파트에서 근무하던 경비원 9명과 미화원 5명 등 14명 전원이 해고 통보를 받았다. 해고된 근로자는 많게는 15년, 적게는 1개월을 이 아파트에서 근무했다.

해고된 근로자들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했다. 특별한 사유 없이 아파트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 측의 일방적인 해고라는 것. 이들 경비원과 미화원은 이달 초부터 아파트 출입구에서 해고를 철회하라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8일 Y사이드저널과의 통화에서 해고된 근로자 B씨는 “그동안 열심히 일했던 근로자들을 별다른 사유도 없이 전원 나가라는 것은 부당해고”라면서 “너무 억울하다”고 하소연했다.

   
▲ 해고된 경비원과 미화원의 복귀를 요구하는 집회를 벌이고 있다. 

그러면서 “오랜 기간 열심히 일하며 입주민들과 가까이 지낸 게 ‘누군가’의 눈에는 거슬렸던 게 아닌지 모르겠다”며 “해고당한 이유를 도대체 알 수 없다”고 토로했다.

관련해 Y사이드저널은 A아파트 관리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대신 용인시를 통해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의 입장을 전해들을 수 있었다.

관리사무소 측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용인시는 ‘이례적’으로 보고 있다. 용인시 주택과 관계자는 “청소·경비 업체를 바꾸더라도, 기존에 일하던 근로자를 고용승계를 하는 게 일반적”이라면서 “A아파트가 기존 근로자들을 전원 해고한 경우는 극히 드문 일”고 했다.

한편, 해고된 A아파트 근로자들은 더 일하게 해달라고 호소하며 아파트 입주민들을 상대로 복귀 서명을 받을 예정이다.

또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사용한 장기수선비의 적절성 여부와 부당해고에 대해서도 용인시에 감사를 요구할 계획이다. 

박상욱 기자 ysidej@hanmail.net

<저작권자 © Y사이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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