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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상가 임대차 분쟁조정’ 김중식 도의원, 개정안 통과

기사승인 2021.02.23  15: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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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중식 도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중식 도의원(민주당·용인7)이 주택·상가의 임대와 관련한 분쟁이 생겼을 때 이를 원만히 조정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중식 도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도민 간 분쟁이 신속하고 원만하게 조정되길 바란다고 했다.

2월23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경기도의회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과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

먼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은 관련법 개정에 따라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규정을 정비, 원활한 분쟁조정과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조정절차 등을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역시 관련법인 관련법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을 개정하고, 위원회 운영 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규정을 준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상가건물 및 주택임대차분쟁조정제도는 상가건물·주택건물의 임대차 관련 분쟁에 대해 재판 없이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당사자들이 쉽게 협상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제도다.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조례를 제정·운영해 오고 있다.

김중식 도의원은 “이번에 개정된 조례로 효율적인 분쟁 조정과 피해구제가 마련돼 앞으로 도민 간 분쟁이 신속하고 원만하게 조정되길 바란다”고 했다.

박상욱 기자 ysidej@hanmail.net

<저작권자 © Y사이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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