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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불법경작 집중단속 [용인시]

기사승인 2021.02.25  15: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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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경작으로 하천구역을 점용한 현장. (용인시 제공)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용인시가 오는 6월까지 관내 하천구역 내 불법경작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2월25일 용인시 처인구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시민들의 산책로로 이용되는 하천 내 불법경작으로 악취·쓰레기 관련 민원이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처인구는 지난 1월부터 2월초까지 경안천(모현~포곡)과 완장천(납사읍) 일대를 일제 조사한 결과 완장천의 불법경작지 20곳을 적발했다.

구는 적발된 완장천 불법경작지에 대해 원상복구 조치를 내린 뒤 유채꽃씨를 파종해 시민들의 친수공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경안천 일대 불법행위 단속은 오는 6월까지 실시된다.

하천구역 내 불법 경작은 관련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정석 처인구청장은 “하천 내 불법경작이 수질오염이나 하천범람 등의 재해로 이어질 수 있어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시민들의 산책로로 이용되는 하천지역을 쾌적하게 가꿔나갈 것”이라고 했다.

박상욱 기자 ysidej@hanmail.net

<저작권자 © Y사이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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