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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의원·사무처 대상 특강

기사승인 2021.02.25  15: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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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전경)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경기도의회가 도의원과 도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지난해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오는 7월 시행될 자치경찰제에 대한 특강을 진행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비대면으로 진행했다.

2월25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특강은 100여명의 도의원과 경기도의회사무처 직원들을 대상으로 24일부터 이틀간 본격적인 자치분권시대를 앞두고 마련됐다.

24일은 안영훈 대통령소속 제주·세종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이 나서 주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외국의 운영 사례와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경기도의회의 역할 등을 강의했다.

둘째 날엔 지난해 12월 통과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지방의회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김순은 대통령직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강의했다.

도의원들은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 됐으나 시행령 개정, 지방의회법 제정, 재정분권 실현 등 실질적인 주민주권 실현과 지방의회의 독립권 강화를 위해 아직 할 일이 많다”며 지방정부 기틀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이러한 비대면 교육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박상욱 기자 ysidej@hanmail.net

<저작권자 © Y사이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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