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가설건축물 신고 ‘원스톱 서비스’ [용인시]

기사승인 2021.02.26  15:39:19

공유
default_news_ad1
   
▲ (기흥구청 전경)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용인시 기흥구가 가설건축물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민원인의 구청 방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란 게 구청의 설명이다.

2월26일 구에 따르면, 종전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거나 존치 기간을 연장할 때 민원인은 여러 차례 구청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기흥구는 축조 신고 시 도면 작성 도움을 받을 때 한 번만 구청을 방문하도록 하고 면허세 납부는 위텍스 홈페이지를 이용하게 했다.

면허세를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에서 신고·납부한 신고필증을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다.

구는 또,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예정건에 대해선 사전 안내문에 연장신고서를 함께 발송해 민원인이 구청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연장신고서를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기흥구 관계자는 “이번 원스톱 서비스는 코로나19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면서 “앞으로도 민원편의를 먼저 생각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에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문의 : 기흥구 건축허가과 건축지도팀 031) 324-6481]

박상욱 기자 ysidej@hanmail.net

<저작권자 © Y사이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Y사이드저널은 시민들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 응원하러가기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