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흥구청 전경) |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용인시 기흥구가 가설건축물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민원인의 구청 방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란 게 구청의 설명이다.
2월26일 구에 따르면, 종전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거나 존치 기간을 연장할 때 민원인은 여러 차례 구청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기흥구는 축조 신고 시 도면 작성 도움을 받을 때 한 번만 구청을 방문하도록 하고 면허세 납부는 위텍스 홈페이지를 이용하게 했다.
면허세를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에서 신고·납부한 신고필증을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다.
구는 또,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예정건에 대해선 사전 안내문에 연장신고서를 함께 발송해 민원인이 구청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연장신고서를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기흥구 관계자는 “이번 원스톱 서비스는 코로나19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면서 “앞으로도 민원편의를 먼저 생각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에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문의 : 기흥구 건축허가과 건축지도팀 031) 324-6481]
박상욱 기자 yside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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