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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저소득층 초·중·고생에 교육비 지원”

기사승인 2021.02.28  13: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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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전경)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저소득층 가정 초·중·고교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한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신청·접수 기간을 운영하며 관련 가정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당부했다.

2월28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신청 기간은 다음 달 2일부터 19일까지며 교육급여 대상은 가구의 소득·재산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인정액 243만원 이하 가정의 학생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교육급여를 부교재비, 학용품비 항목으로 나눠 지급했으나 올해는 교육활동지원비 한 항목으로 지급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초등학생 28만6000원, ▲중학생 37만6000원, ▲고등학생 44만8000원을 지원받는다. 지원금액은 지난해 대비 초등생은 38.8%, 중학생 27.5%, 고교생 6.1%가 각각 상승했다.

교육비 대상은 가구 소득·재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로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인정액 292만원 이하 가정의 학생으로, 대상자로 선정되면 방과 후 자유수강권, 인터넷 통신비, PC 등을 지원받는다.

신청은 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원클릭(oneclick.moe.go.kr) 사이트에서 가능하다.

교육급여는 신청 뒤 30~60일 이내에, 교육비는 4월 말부터 5월 초 학부모에게 문자 메시지(SMS)로 지원 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콜센터(129), 중앙상담센터(1544-9654), 경기도교육청 콜센터(031-1396)로 문의하면 된다.

김계남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복지과장은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가정의 학생들이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지원받는데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박상욱 기자 ysidej@hanmail.net

<저작권자 © Y사이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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