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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 절차 무시한 용인시에 용인시의회 ‘발끈’

기사승인 2021.03.04  1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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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용인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비공개로 '용인문화재단 대표이사 의견청취'를 진행하고 있다.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용인시가 산하기관장을 임명하기에 앞서 용인시의회의 의견청취를 해야 하는데 이를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용인시의회는 발끈했고 시는 뒤늦게 실수를 인정하고 정식 절차를 밟았다.

용인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3월2일 용인문화재단 신임 대표이사에 전 경기도문화의전당 본부장 출신인 정길배(58)씨를 임명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용인시가 정 대표에게 임명장을 주기 전 용인시의회 의견청취를 해야 하는 절차를 건너뛴 것이다.

용인시와 용인시의회는 지난 2014년 11월 ‘공공기관장 임용시 시의회 의경청취 협무협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시는 용인도시공사와 용인시청소년육성재단, 용인문화재단,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등 4개 공공기관의 기관장 임명할 때 임용후보자의 도덕성이나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시의회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의견청취는 직접적인 임명 여부를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낙점된 산하기관장이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 앞에서 자질과 능력을 검증받는 중요한 절차 중 하나다.

용인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의 시의원들은 “시의회의 의견청취가 비록 임용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엄연히 정해놓은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문화재단 대표를 임명한 것은 시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의회 여기 저기서 불만이 터져나오자 용인시가 뒤늦게 의견청취 절차에 들어갔다. 시는 4일 오후 2시 용인시의회 문화복지위에서 비공개로 ‘의견청취’를 가졌다.

관련해 용인시 관계자는 “임용 전 시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은 실수”라며 “절대 시의회를 무시하거나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전혀 아니다”고 해명했다. 

박상욱 기자 ysidej@hanmail.net

<저작권자 © Y사이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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