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12일부터 모든 실내서 마스크 착용 의무”

기사승인 2021.04.10  11:25:11

공유
default_news_ad1
   
▲ (KBS 캡처)

[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오는 12일부터는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를 항상 써야 한다. 또 실외에서도 2m 거리두기를 할 수 없거나 집회·공연·행사 등에서도 마스크를 항상 써야 한다. 이달 5일부터 시행되던 ‘기본방역수칙’보다 한층 더 강화된 조치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4월9일 이러한 내용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발표했다.

현행 거리두기 하에서는 학원, 독서실, PC방 등 중점·일반관리시설에서는 1단계부터 마스크를 써야 한다. 1.5단계에서는 실외 스포츠 경기장, 2단계부터는 집회·시위를 비롯해 모든 실내 공간으로 착용 대상이 확대된다.

이와 별개로 이달 5일부터는 ‘기본방역수칙’이 시행되면서 거리두기 단계에 상관없이 콜라텍·무도장,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등 33개 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다. 사실상 적용 대상이 모든 실내 공간으로 확대된 것.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방역당국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동일한 업소에서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마스크 미착용으로 적발되는 경우 지도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방대본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돼 있는 모든 구조물이 ‘실내’에 포함된다.

실외에서도 사람 간 2m 이상 거리를 유지할 수 없거나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일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또, 역학조사 과정이나 한 업소에서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적발된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 지도 없이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국용진 기자 ysidej@hanmail.net

<저작권자 © Y사이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Y사이드저널은 시민들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 응원하러가기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