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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앞에 ‘리얼돌 체험관’이 웬 말” [용인시]

기사승인 2021.04.12  15: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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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용인시 기흥구에 들어서는 리얼돌 체험관의 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용인시 시민청원 게시판에는 이틀 새 1만명 넘게 동참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등장했는데 사실상 문제 해결이 쉽지가 않다. 지난 2019년 6월 대법원 판결에 의해 리얼돌의 수입이 정식 허가된 후 리얼돌 체험방이 국내 곳곳에 생기고 있기 때문. 리얼돌은 주로 여성의 신체를 본뜬 전신 인형을 말한다.

4월10일 용인시 시민청원 게시판에 글이 하나 올랐다. ‘청소년위해시설 리얼돌 체험관 인허가 취소 요청합니다’란 제목에서 청원인은 “기흥구청 인근 대로변 상가 2층에 ‘리얼돌 체험관’ 시설이 개관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 용인시 시민청원 게시판 캡처.

이어 “리얼돌체험관 시설 반경 500m 내에는 유아교육시설(유치원·어린이집) 11개소와 초등학교(3개소), 고등학교(1개소)가 있다”며 “수천명의 학생들이 거주하며 인근 학원·병원 등 상업시설을 이용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용인시는 위해시설인 ‘리얼돌 체험관’ 인허가를 취소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청원은 12일 오후 2시50분 현재 1만1674이 동참하고 있으며 마감은 5월10일까지다.

한편, 한국 사회에서 리얼돌을 둘러싼 논란은 2017년 리얼돌의 수입통관 보류 처분을 받은 한 업체가 인천세관을 상대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 왜곡했다고 평가할 정도로 특정 성적 부위를 적나라하게 묘사했다”며 수입을 제한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리얼돌을 ‘성 기구’라고 지칭하며 “국민의 사적이고 은밀한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9년 6월 대법원은 2심 재판부의 손을 들어줬고, 올해 1월에는 서울행정법원이 대법원의 판결과 같이 세관당국의 리얼돌 수입통관 거부는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박상욱 기자 ysidej@hanmail.net

<저작권자 © Y사이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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