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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학교 앞 ‘리얼돌 체험관’ 영업 포기

기사승인 2021.04.13  1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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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흥구청 인근 건물에 들어설 예정이던 '리얼돌 체험관'.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용인시 기흥구청 인근에 들어설 것으로 알려진 ‘리얼돌 체험관’이 논란 끝에 영업을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논란이 생긴 리얼돌 체험관 인근에는 유아교육시설(유치원·어린이집) 11개소와 초등학교(3개소), 고등학교(1개소)가 있어 학부모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관련해 리얼돌 체험관 업주는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4월13일 Y사이드저널과의 전화 통화에서 업주는 “이렇게까지 문제가 커질 줄 몰랐다”면서 “15일까지 간판을 철거하고, 상가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말했다.

리얼돌 체험관은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영업할 수 있는 자유업종으로 분류돼 있다. 현행법상 성인용품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고, 성매매를 하는 게 아니어서 성매매방지특별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현행법상 학교 반경 200m 내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정하고 있으며, 리얼돌 시설은 규제 대상이다. 논란이 된 체험관은 인근 초등학교 200m 내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10일 용인시 시민청원 게시판에 ‘청소년 위해시설 리얼돌 체험관 인허가 취소 요청합니다’란 제목의 청원이 올랐고 13일 오후 1시40분 현재 3만9254명이 동참하고 있다.

박상욱 기자 ysidej@hanmail.net

<저작권자 © Y사이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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