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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일반도로 ‘시속 50km’ “단속·처벌 강화” [용인시]

기사승인 2021.04.14  11: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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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 캡처)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오는 4월17일부터 전국의 일반도로 차량 속도가 시속 50km로 제한된다. 또 주택가나 어린이보호구역 등 이면도로 등은 시속 30km로 제한한다.

용인시에 따르면, 17일부터 도심지역 기본 제한속도를 현행 60㎞/h에서 50㎞/h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범정부 차원에서 보행자와 차량 간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안전속도 5030’ 전면 시행에 따른 것이다.

이에 차량 통행량이 많은 동천로 등 주요 도로 제한속도는 기존 시속 60㎞/h에서 50㎞/h로 낮아지고, 주택가와 어린이보호구역 등이 있는 이면도로는 기존 40㎞/h에서 30㎞/h로 제한된다.

용인시는 지난해 9월부터 운전자가 도로별 제한속도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노면표지 교체와 ‘안전속도 5030’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차량 속도가 제한되는 구간 227곳에 대한 시설 정비를 모두 완료했다.

용인시의 경우 처인구 역북지구 등이 153곳, 기흥구 마북로 등 45곳, 수지구 고기로 등 29곳이다.

용인시는 교통사고 위험 지역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경찰이 검토 중인 차량 제한속도 추가 적용구간은 확정되는 대로 정비해 10월까지 모두 마무리할 방침이다.

여기에 각 주요 교차로에 안내 현수막 설치와 함께 도로 전광판에 시민들에게 홍보한다.

용인시 관계자는 “오는 17일부터 바뀐 기준으로 과태료를 무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의 경우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내부순환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는 제한속도가 기존처럼 시속 70~80km로 유지된다.

초과속(시속 80km 이상) 위반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 시속 80km 초과 시 벌금 30만원과 벌점 80점이, 시속 100km 초과 시에는 벌금 100만원에 벌점 100점이 부과된다.

또, 시속 100km 초과로 3차례 이상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면허 취소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박상욱 기자 ysidej@hanmail.net

<저작권자 © Y사이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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