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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혐의’ 경기도 전 공무원 검찰 송치

기사승인 2021.04.16  13: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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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예정지와 맞닿은 토지를 가족 명의로 매입해 투기 혐의로 구속된 경기도청 전 간부 공무원이 4월16일 검찰에 넘겨졌다.

주요 매체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 경기도청 투자진흥과 기업투자유치담당 팀장 A씨를 송치했다.

A씨는 송치에 앞서 유치장이 있는 수원남부경찰서 현관을 나서면서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올랐다.

A씨는 경기도 기업투자유치 팀장으로 일하던 2018년 10월 공무상 얻은 비밀을 이용해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예정지와 맞닿은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토지를 아내 회사와 장모 등 명의로 사들인 혐의를 받는다.

경기도는 A씨가 부당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지난달 23일 고발했으며, 경찰은 수사를 벌여 그의 혐의를 확인하고 지난 8일 구속했다.

A씨의 투기와 관련된 토지 8필지는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됐다. 기소 전 몰수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처분이다.

 

국용진 기자 ysidej@hanmail.net

<저작권자 © Y사이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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