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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구속력 없는 행정명령 ‘도마’

기사승인 2021.07.01  09: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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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의 어리숙한 행정과 함께 구속력 없는 행정명령이 논란이다. 남동 일원 하천변에 무담점용 중인 비닐하우스. (사진=카카오지도)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용인시의 어리숙한 행정과 함께 구속력 없는 행정명령이 논란이다. 점용허가 기간이 끝났는데도 수개월 동안 하천을 무단점용하고, 게다가 불법 시설물까지 설치해 행정처분을 받은 A씨가 ‘양성화 시켜달라’는 요구를 하자 행정처분까지 내린 용인시가 고민하고 있기 때문.

용인시에 따르면, A씨는 처인구 남동 일원 하천변 898㎡(270여 평) 부지를 2016년 1월부터 2020년 12월31일까지 5년간 주차장으로 사용하겠다며, 처인구청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았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주차장으로 사용하겠다던 부지에는 엉뚱하게도 비닐하우스와 수도시설 등 허가되지 않은 시설물이 설치돼 있었다. 게다가 점용허가 기간이 지난해 12월 끝났는데도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처인구청은 점용기간이 5개월이나 지난 5월12일 부랴부랴 6월25일까지 시설물을 철거하라는 원상복구 행정명령을 내렸다.

   
▲ 점용기간이 끝난 부지에 수도시설이 그대로 설치돼 있다. 

그러나 14일 A씨가 다시 점용허가 신청을 했다. 비닐하우스와 수도시설을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게 해달라며 점용 목적도 바꿨다. 무단점용과 허가 되지 않은 시설물을 설치했다가 적발되자 ‘양성화’를 요청한 것이다.

현재 처인구청 불법은 맞다면서도 양성화를 검토 중이란 입장이다.

6월29일 Y사이드저널과의 전화 통화에서 처인구청 건설도로과 관계자는 “관리하는 하천이 많아 일일이 불법을 확인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지난 5월 특정 언론의 보도를 보고 해당 하천의 불법 사실을 알게 돼 확인한 결과 하천법 위반이 맞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A씨의) 양성화 요청에 대해선 검토 중”이라고 했다.

그러나 용인시 내부에서도 A씨의 ‘양성화’ 요청는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다.

수년간 하천업무를 해 온 한 용인시 공직자는 “불법으로 하천을 사용하다 적발되자 양성화를 해달라는 건 이해하기 힘든 ‘매우 적절치 않은 행위’”라고 지적했다.

 

박상욱 기자 ysidej@hanmail.net

<저작권자 © Y사이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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