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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동 유통업무단지 개발방식 놓고 ‘잡음’ [용인시]

기사승인 2021.07.06  1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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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유통업무단지의 개발방식을 놓고 지역주민들과 토지주들이 갈등을 빚고 있다. (용인시청 전경)

[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유통업무단지의 개발방식을 놓고 지역주민들과 토지주들이 갈등을 빚고 있다. 여기에 용인시 담당부서가 토지주들의 민영개발에 동의하는 듯한 발언이 알려지면서 논란에 불을 지폈다.

용인시 등에 따르면, 동천동 유통업무단지는 지난 1990년 국토교통부로부터 유통업무설비 목적의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돼 창고 등의 시설만 지을 수 있어 개발이 지지부진했다.

이후 2014년 4월 동천동 898번지에 연면적 12만989㎡ 규모의 냉동창고 건립의 실시계획인가와 건축허가를 받자 지역주민들의 강한 반발 등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기간이 끝나는 2017년 6월까지도 사업은 진행되지 못했다.

이에 용인시는 지난해 7월, 이 부지에 다시 접수된 실시계획변경 신청과 건축허가 변경 신청 모두 반려했다. 건축허가는 올해 4월 취소됐다.

이런 가운데, 용인시가 2018년 세운 동천 유통업무단지에 첨단산업과 상업·업무, 주거복합단지 개발을 내용으로 하는 ‘2035 용인도시기본계획’에 대해 동천동 지역주민들과 토지주들의 모임이 만들어지면서 공영개발과 민영개발 방식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최근 동천동 지역주민들이 동천 ‘유통업무단지’ 공영개발을 요구하는 단체를 만들어 지역 정치인과 용인시에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 지역주민은 “용인시 산하기관인 용인도시공사의 공영개발 방식으로 직접 개발해 이익을 지역에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토지주들은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토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경우 지구지정을 요청할 수 있어 현재 도로와 하천 등 공유재산 면적 25% 정도를 포함하면 전체 면적의 80% 정도가 확보돼 민영개발에 문제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유통업무단지(빨간색 부분) 위성사진. (카카오맵 캡처)

이러한 상황에서 용인시 담당부서의 발언이 논란이 됐다. 특정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용인시 관계자가 “현재 토지주 동의 등 지구지정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안서가 제출되면 최대한 협조할 방침”이라고 밝힌 것.

그러나 용인시장은 이 관계자의 발언과는 온도차가 있었다.

지난달 15일 열린 용인시의회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동천동이 지역구인 장정순 시의원(풍덕천1·동천동/민주당)이 동천 유통업무단지 개발과 관련한 용인시의 입장을 물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동천역세권을 첨단산업복합단지로 개발 방향을 제시한 ‘2035년 용인도시기본계획’은 2018년 경기도의 승인을 받은 사안”이라면서 “현재 용인시에 접수된 공식적인 개발사업 제안서는 없으나 토지소유자들의 동의율이 제안요건에 근접하고 있고 일부 투자자들이 계획안을 제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개발 방향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민들의 민원 대다수가 동천역세권의 조속한 개발을 원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개발사업 제안 접수 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개발방식에 대해서는 지난 4월 동천역세권 개발 타당성과 공익개발 방향이 경기도 정책연구과제로 선정돼 해당 정책연구를 통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용인시가 동천동 유통업무단지 개발방식에 대해 장기간 표류되고 있는 역삼지구나 진척이 더딘 기흥역세권2 개발사업과 같은 우를 범하지 않고 공정성과 형평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용진 기자 ysidej@hanmail.net

<저작권자 © Y사이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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