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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하천 불법행위 양성화 ‘논란’

기사승인 2021.07.27  10:5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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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의 제각각 행정과 구속력 없는 행정명령이 논란이다. 남동 일원 하천변에 무단점용으로 행정명령을 받은 비닐하우스. (사진=카카오지도)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용인시가 하천 무단점용을 적발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도, 이를 없던 일로 ‘양성화’ 시켜줘 논란이다. 용인시가 자신이 내린 행정명령을 스스로 뒤집었다는 얘기다. 취재 결과 구청마다 재량권 해석도 제각각인 것으로 드러나 일원화된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용인시에 따르면, A씨는 처인구 남동 일원 하천변 898㎡(270여 평) 부지를 2016년 1월부터 2020년 12월31일까지 5년간 주차장으로 사용하겠다며, 처인구청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았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주차장으로 사용하겠다던 부지에는 엉뚱하게도 비닐하우스와 수도시설 등 허가되지 않은 시설물이 설치돼 있었다. 게다가 점용허가 기간이 지난해 12월 끝났는데도 수개월간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처인구청은 점용기간이 5개월이나 지난 5월12일 부랴부랴 6월25일까지 시설물을 철거하라는 원상복구 행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14일 A씨는 구청에 다시 점용허가 신청을 냈다. 비닐하우스와 수도시설을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게 해달라며 점용 목적도 바꿨다. 무단점용과 허가되지 않은 시설물을 설치했다가 적발되자 ‘양성화’를 요청한 것이다.

황당하게도 처인구청은 이를 승인해줬다. 변상금 100만원 부과한 게 전부다.

반면, 기흥구와 수지구의 경우는 다르다. 취재 결과 지난 3년간 불법을 적발해 행정명령을 내리고도 이를 양성화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실제로 기흥구청의 지난 3년간 하천 불법 점용 적발 건수는 19건으로 양성화를 시켜준 사례는 없다.

수지구청 역시 3년간 적발한 33건 가운데 양성화를 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관련해 26일 Y사이드저널과의 전화 통화에서 처인구청 건설도로과 관계자는 “불법 점용이 적발되더라도, 불법 설치된 시설물이 법에서 허용하는 시설이면 ‘양성화’ 시켜주고 있다”면서 “처인구는 올해 불법 점용해 적발된 60여 건 가운데 40건을 양성화 시켜줬다”고 말했다.

수년간 하천업무를 담당해 온 한 공직자는 “불법으로 하천을 사용하다 적발됐고, 게다가 행정명령까지 내린 뒤 양성화시킨다는 것 자체가 이해하기 힘든 ‘매우 적절치 않은 행위’”라고 지적했다.

박상욱 기자 ysidej@hanmail.net

<저작권자 © Y사이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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