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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간 일상회복 중단’…수도권 6인·비수도권 8인

기사승인 2021.12.03  1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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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6일부터 4주 동안 사적모임 인원이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만 가능해진다. 또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카페에도 방역 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가 적용된다. 사진은 김부겸 국무총리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SBS 캡처)

[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12월6일부터 4주 동안 사적모임 인원이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만 가능해 진다. 또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카페에도 방역 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가 적용된다. 정부는 방역 패스 확대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1주일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주요 매체에 따르면, 정부는 3일 오전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이행 한 달 만에 대유행과 의료붕괴 우려와 오미크론 변이의 지역 확산 가능성이 커지자 이러한 특별방역대책 추가 조치를 내놨다.

먼저 모임·약속 등 개인 간 접촉을 못하게 해 감염 위험을 낮추기 위해 6일부터 2022년 1월2일까지 연말연시 4주간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도권 최대 6인, 비수도권 8인으로 축소한다.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종전 거리두기 때 활용한 예외범위는 유지한다. 또, 4주간 시행하다 유행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상황이 여전히 나쁘면 이 같은 조치가 연장될 수도, 안정화되면 종료될 수도 있다.

모임 인원 제한은 종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의 의도와 같다고 보면 된다.

 

   
▲ (SBS 캡처)

정부는 민생경제 및 생업시설 애로를 고려해 이번 조정에는 영업시간 제한 여부를 제외했다. 향후 방역상황이 더 나빠질 때 추가 검토하겠다는 것. 손실보상 문제와 직결되는 만큼 단시간 내 협의가 힘든 상황이다.

종전 거리두기 4단계로 유흥시설은 영업할 수 없었고 식당·카페는 오후 10시까지만 영업을,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됐다. 현재는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돼 24시간 영업이 가능한 상태다.

이와 함께 미접종자 전파 차단을 목적으로 방역패스(접종 증명·음성 확인제)를 전면 확대한다.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카페에 적용하고 학원, PC방, 영화관 등 대부분의 실내 다중이용시설 역시 포함됐다.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카페에 방역 패스를 적용하되 필수 시설의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해 사적모임 범위 내 미접종자 1명까지 예외를 인정한다. 수도권은 접종자 5명에 미접종자 1명, 비수도권은 접종자 7명에 미접종자 1명의 구성을 인정해 줄 방침이다.

또 학원이나 PC방, 영화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도 방역 패스를 확대한다. 취식 등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감염 위험도 높은 실내 시설의 위험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가 적용됐다.

 

   
▲ (SBS 캡처)

6일부터는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가 추가됐다.

다만, 기본생활 영위에 필수적이거나 시설이용 특성상 방역 패스 적용이 어려운 경우, 해당 시설의 특수성으로 인해 모임·행사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시설의 개방성으로 출입관리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 등은 방역패스 의무적용에서 제외됐다.

미적용 시설은 총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등 총 14종이다.

정부는 청소년 유행 억제를 위해 방역패스의 예외 범위(현행 18세 이하)를 11세 이하로 조정해 12~18세도 방역 패스를 적용한다.

다만, 청소년에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약 8주)을 부여해 2022년 2월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국용진 기자 yside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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