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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연장’ 사적모임 6명 영업시간은 그대로

기사승인 2022.01.15  12: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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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가 2월6일까지 3주 연장했다. (MBC 캡처)

[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가 2월6일까지 3주 연장했다.

이번 거리두기 연장은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은 현행과 같이 밤 9시까지로 유지되고, 사적모임 인원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4인에서 6인으로 완화됐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4일 오전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는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3주간이다. 정부는 완화 효과는 더 크나 방역적 위험이 낮은 사적모임부터 우선 조정하고, 운영시간은 후순위로 조정하기로 했다.

사적모임은 현재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4인까지 가능한 인원 기준이 6인으로 완화했다. 동거가족, 돌봄이 필요한 아동·노인·장애인 등 기존의 예외 범위는 계속 유지된다.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행사·집회 및 종교시설 등 나머지 조치는 종전과 동일하다.

 

   
▲ (MBC 캡처)

식당과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의 운영시간은 기존처럼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된다. 방역패스 예외(PCR 음성자, 18세 이하,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는 기존처럼 1명만 이용할 수 있다.

오락실과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 영화관·공연장 등은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50명 미만의 행사·집회는 접종 여부와 구분 없이 가능하다.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299명까지 가능하다. 스포츠경기 등 300명 이상 행사는 종전처럼 관계부처 승인하에 관리하되, 필수행사 외에는 승인되지 않는다.

종교시설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용 인원의 30%(최대 299명),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70%까지 가능하다.

방역패스 적용시설은 기존 17종에서 학원 등 및 독서실·스터디카페 2종을 제외한 15종이다. 제외된 2종은 집행정지 항고 및 본안소송 결과에 따라 조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적용되는 시설은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영화관·공연장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상점·마트·백화점(3000㎡ 이상) 등이다.

 

국용진 기자 ysidej@hanmail.net

<저작권자 © Y사이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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